조사대상주택은 20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한 주택으로 토지 특성(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과 주택 특성(구조, 지붕 등)에 대해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6월3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8월31일까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9월18일까지)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기본이 되는 주택특성조사가 정확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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