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신청대상자는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이다.
군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원활히 신청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후에 올 연말 안에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청 시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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