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절기 집중 점검은 전라북도에 신고 완료된 58개소(10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전년도 미점검 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 및 시설물 관리실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고, 수질개선 등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할 방침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심 30㎝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18.10.16.)되어 ’19.10.17.부터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이 신고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12개 공동주택에서 신규 신고를 득했으며
지속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도내 해당시설에 신고절차 및 운영 요령 등 관리제도를 안내하고, 무료 컨설팅서비스(수질검사, 시설기준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금년 여름의 경우 예년보다 무더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물놀이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경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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