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설치로 출하되는 돼지체온의 발열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발열이 있는 돼지를 선별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SF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써
지난해 9월 비무장지대(DMZ) 주변 양돈농가 14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261농가·44만 6,000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어 돼지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질병이다.
또한 작년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2020년 8월 21일 현재 718건)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ASF의 도내 유입차단 및 감염농장 조기 색출을 통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 ASF 최초 발생시(2019년 9월)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축산관계시설 환경 검사 등 유입경로별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ASF 병원체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현장 방역요원을 배치해 모든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연중 방역체계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차량·축산 관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방역과 소독필증 교부 등 중점 방역관리와 함께 반입금지 물품의 반입여부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ASF 조기 검색을 위한 도축장 내 열화상카메라 도입과 함께 9월 중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어미암퇘지에 대한 일제검사도 계획하고 있다”며 “ASF 진단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방역기관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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