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장례식장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또한, 주요 공간에 대한 수시 방역과 환기,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생활 속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장례식장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제주시 관내 8개 장례식장 중 4곳에서 열화상 카메라 운영, 4곳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시는 장례식장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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