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이거나, 2명이상의 다자녀가구인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이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영유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정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이 있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하여 의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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