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터 가입,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비용을 일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이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 항목까지 혜택이 확대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배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여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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