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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크아웃만 가능"
실내에 머무는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만 가능
입·출구 구분 운영, 출입자 관리 위해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작성 : 2020년 09월 18일(금) 13:33 가+가-
[여성방송 = 김윤희 기자 ] 이번 추석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안 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꼭 지켜달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daon4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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