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다.
개정 서식은 국토부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자동차365'를 통한 ▲정비이력 확인방법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 등을 표기해 소비자가 차량 성능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 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dmh483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