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정 총리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불가피…적극 동참해달라"
"혼란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 한 달 계도기간 후 부과"
"각 부처 2020년 초심 되새기고 소관과제 이행 점검"
"15일부터 인구주택총조사…미래 충실 대비토록 협조"
작성 : 2020년 10월 13일(화) 10:20 가+가-
[여성방송 = 김노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하게 홍보해달라"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4분기가 시작됐다"며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경제혁신과 포용성장, 국민안전 등을 위해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많다.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노성 기자

gmdfd88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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