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 40분께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0.7해리 해상에서 보성 선적 양식장 관리선 A 호(7.3t)가 해경 연안 구조정의 정선 명령에 응답하지 않고 도주했다.
해경은 불법 어구적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선을 확인하기 위해 정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호 선장 B(33)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인근 선착장에서 출항해 한 시간 뒤 낭도 남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해양경찰관의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해상까지 4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하면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선박의 조명 장치와 각종 등을 소등한 상태로 도주하면서 해경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B 씨를 해양경비법과 어선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정선 명령 불응 이유, 불법조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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