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만원+해피 I 정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다.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제주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제주출생아 수는 2010년 5657명에서 2019년 4500명으로 20%(1157명), 둘째아 이상 수는 2010년 3194명에서 2019년 49%(2210명)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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