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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살리려면 5000만원 보내라"…보이스피싱 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결국 구속
채무 이유로 현금 5000만원 요구해
경찰, 보이스피싱 확신…잠복해 체포
작성 : 2021년 04월 25일(일) 01:37 가+가-
[여성방송 = 서동훈 기자] 피해자에게 실제 아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수거책이 결국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현희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한 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자녀를 감금하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 5000만원을 보내라"며 60대 피해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실제로 아이 우는 소리를 들려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를 의심했던 B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통화 내용을 들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지구대 현장에 있던 직원 무전기, 전화벨 소리를 모두 차단했다고 한다. 이어 A씨가 신고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B씨에게 귓속말, 메모장 글씨로 약속 장소를 잡도록 유도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양천구 한 건물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 받으려는 순간 사복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서동훈 기자

woman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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