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정관상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협동조합이며, 총 사업비는 8억 원 규모다.
한 곳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당 76만8000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한은 2억 원이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12월10일까지며, 사업참여자가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시공능력 우수성 ▲협동조합원 참여도 ▲사업계획 적정성 ▲자금조달의 건전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는 시청에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시민햇빛발전소를 구축해 얻는 발전수익을 조합원과 공유하거나 시민햇빛발전소 확대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시는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비율 만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판매수익금을 시 에너지전환 기금에 출자할 예정이다.
시는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 시민단체와 협업 회의를 열어 부지 발굴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등에 힘을 모으고,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지원 사업과 에너지 전환마을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햇빛발전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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