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건설회사 B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 옥상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철선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인부 C씨가 중량물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또 다른 인부 D씨가 불상의 물체에 충격해 약 22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게 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미니 호이스트(소형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에 철선 고리를 연결해 거푸집 측면에 끼운 다음 이를 옥상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소장이던 A씨는 중량물 취급을 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순서와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계수 등을 전혀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선과 거푸집 측면이 순차적으로 파손돼 거푸집이 낙하하며 미니 호이스트가 함께 쓰려졌고 C씨의 머리가 부딪치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상해를 입은 D씨와 합의했고 사망한 C씨 유족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모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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