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광주, 제도 강화 한 달간 개인형이동장치 위법 794건 적발
안전모 미착용이 절반 넘어…인도 주행·승차정원 위반 순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도 사고·부상자는 오히려 급증
작성 : 2021년 06월 21일(월) 14:04 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를 완화한 다음 날 11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한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한 채 차도를 주행하고 있다.

[여성방송 = 오진열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 달동안 광주에선 800여 건에 육박하는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관련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안전모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관련 홍보·단속 활동을 벌여 79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6.9%에 해당하는 452건이 안전모 미착용 사례였다. 이어 인도 주행 186건(23.4%), 승차 정원 위반 64건(8.1%) 등의순이다.

같은 기간 PM 관련 사고 건수는 12건, 부상자는 4명이었다. 지난해 동기(2020년 5월13일~6월12일) 사고 건수 3건, 3명 부상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경찰은 PM 관련 사고가 이용자 증가와 함께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중상자 발생 사고가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사고 예방과 교통 법규 준수 문화 안착을 위해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음주·무면허 운행 ▲안전모 미착용 ▲승차 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거듭 도로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 정원 초과 4만원 등이다.
오진열 기자

woman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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