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
주요 내용은 △ 공익신고 · 부패행위신고 공무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위탁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3 년 ( 기존 2 년 ) 조정 △ 병가와 질병 휴직 연속 6 개월 이상 사용 시 , 결원 보 충 확대 등이다 .
민형배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제도의 미비점 개선 · 보완으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 대시민 서비스 질도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며 , “21 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노동자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20 개 ) 중 51 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 완료됐다 . 현재까지 (29 일 기준 ) 광주 ・ 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가장 많은 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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