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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 발의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 , 29 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광주 ,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 (51 건 ) 입법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제도의 미비점 개선 · 보완 취지
- 민형배 “ 끝까지 입법노동자 의무 이행에 최선 다할 터 ”

작성 : 2024년 03월 01일(금) 10:09 가+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여성방송/유지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이 대표발의한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돼 29 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

주요 내용은 △ 공익신고 · 부패행위신고 공무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위탁 근거 규정 신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3 년 ( 기존 2 년 ) 조정 △ 병가와 질병 휴직 연속 6 개월 이상 사용 시 , 결원 보 충 확대 등이다 .

민형배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제도의 미비점 개선 · 보완으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 대시민 서비스 질도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 며 , “21 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노동자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노력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20 개 ) 중 51 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 완료됐다 . 현재까지 (29 일 기준 ) 광주 ・ 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가장 많은 수다 .
유지유 기자

woman8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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