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사례집에는 건축법 위반 종류와 사례, 적발유형, 행정절차, 위반건축물 여부확인,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이 수록되었고, 시청 건축과·주택과·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며, 행정조치가 시작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용도변경 및 영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 하므로 적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처벌 및 재산상의 손해가 따르므로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건축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건축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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