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23일 2020년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 등을 이유로 시정, 주의 등 13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 관리규칙에는 무기·탄약의 관리 실태에 대해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관서 관리 지침에는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단장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이 때문에 무기·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져 총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은 무기·탄약 확보에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 무기·탄약 관리 규칙에 따라 외근 직원 1명당 38권총 1정을 보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9월과 10월 신규 직원 발령으로 외근 자치경찰이 증원됐지만, 38권총 보유기준보다 4정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포탄도 보유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무기·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탄약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통보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수의계약 체결과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등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주의를 받았다.

gmdfd88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