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월세를 체납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과 더불어 임대료도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주거위기가구 지원대책을 확정, 시행한다.
당장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는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없이 즉시 지원된다. 대상자는 10월 초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접수해 '코로나19 위기가구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거주가 원칙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해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2년까지 살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도는 우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사가 보유한 집 중 빈집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위기가구가 살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17가구 입주자 전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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