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은 목포 한 위탁판매장에서 한 수산물 업자가 이른바 '저울 치기' 수법으로 민어를 판매하려던 것을 적발, 보름 동안 자격 정지와 판매장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수협 조사 결과 이 업자는 지난달 5일 낙찰받은 민어 2마리(11㎏·9.5㎏) 중 민어 1마리(9.5㎏)의 무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자는 9.5㎏짜리 민어 아래쪽에 몰래 벽돌 2개를 넣어 16㎏으로 부풀린 뒤 민어와 저울 수치를 사진으로 찍었다.
'16㎏짜리 대형 민어를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당시 민어 가격은 1㎏에 2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판매 가격으로 45만 9000원을 제시했다.
실제 판매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상인들의 신고로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수협 관계자는 "부정행위나 수산물 유통·판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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